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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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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②국회 및 법원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973·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