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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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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실시기관)
①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행정기관소속 3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총무처가 실시하고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기타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