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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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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5·28, 1995·2·2, 1995·12·30, 1997·9·9>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4. 축사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③삭제<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