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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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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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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1.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2.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녹취소
4.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