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6(아파트형공장의 관리)
①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