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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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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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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아파트형공장의 관리)
①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