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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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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주택채권)
①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의 한도액은 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한도액에 포함된다.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④국민주택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되, 매출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매출일로부터 산정하며, 그 이율은 연 8푼이하로 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출기간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전4항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