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보고와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