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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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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주택건설계획등의 작성 시달)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에 따라 매년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