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간선시설의 설치요구등)
①사업주체는 당해 국민주택에 관한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무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간선시설설치권자"라 한다)가 특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그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간선시설설치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예산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우선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사업주체의 우선부담으로 그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는 그 비용을 사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간선시설설치권자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금의 기준·보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