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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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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민주택자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댁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발행채권의 상환
5. 차입금의 상환
6. 기타 국민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②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공급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