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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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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항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명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