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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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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민주택자금의 운용)
①주택은행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에 따라 국민주택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자금의 대출이율·대출기간·상환방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