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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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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