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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654호 일부개정(국토기본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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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②삭제 <1995.12.29>
[본조신설 1994.1.7]
[제13조의2에서 이동<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