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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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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