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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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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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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