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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59호 일부개정 2011.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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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 [[시행일 2011.7.6]]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삭제 [2011.4.5] [[시행일 2011.7.6]]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삭제 [2009.3.18]
④삭제 [2009.3.18]
⑤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