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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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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