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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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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②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출석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