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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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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기간단축)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