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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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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본조제목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