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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0376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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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등기부등본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부의 등본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