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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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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