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