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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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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 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 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