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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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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추심권의 포기)
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