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