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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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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