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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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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