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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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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