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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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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건의료원)
①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삭제 [99·2·8]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