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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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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건의료원)
①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원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