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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563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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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