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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563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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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12.29] [[시행일 2006.3.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시행일 2006.3.30]]
2.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시행일 2006.3.3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시행일 2006.3.30]]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시행일 2006.3.30]]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시행일 2006.3.30]]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