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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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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경력 인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