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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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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