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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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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