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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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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5·12·22>
1.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것과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그 면허의 날
2. 보세창고에 입고된 외국물품으로서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반출이 승인된 것은 승인된 날
3.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