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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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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세는 전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할 때, 제2호의 경우에는 소비하려 할 때, 제3호의 경우에는 도난 또는 분실한 때의 물품의 성질, 삭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관세는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하려 할 때의 물품의 성질, 삭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