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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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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이의신청등의 효과)
이의신청 또는 소원의 제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