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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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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의등의 제기기간)
①이의신청 또는 소원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