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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특정용도세률 적용물품의 용도외 사용제한)
①별표 세률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세률(그 세률이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며, 이하 "용도세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세관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용도세률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5·12·22]
①별표 세률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세률(그 세률이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며, 이하 "용도세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세관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용도세률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5·12·22]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2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