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3(특정용도세률 적용물품의 용도외 사용제한)
①별표 세률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세률(그 세률이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며, 이하 "용도세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세관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용도세률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률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