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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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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신원보증금의 부족충당)
세관장은 관세사의 신원보증금액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족액에 상당한 액을 예치할 때까지 그 통관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