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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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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통관절차의 이행)
통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사 또는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