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53.10.30 법률 제2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7조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은 세관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관세통로에 직접 접속하는 보세구역에 정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