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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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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타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1.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외로 반출하는 자
2.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3.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의 발굴중지 또는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매장문화재의 현장을 변갱한 자
4. 전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장변갱된 매장문화재와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