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