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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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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금 및 보상금)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출품하였을 때에는 국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2조제1항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중에 그 지정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