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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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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출 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